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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여성 설계사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여성 보험사들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0시 20분께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보험설계사 A씨(42·여)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뒤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성폭행하며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를 같은 날 오후 5시 5분께 사용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A씨 사건 전날인 8월 9일 오후 4시 50분께 또다른 보험설계사 A씨(42·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강성수 부장판사는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피해자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